[모집마감]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219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제3항 제19호에 따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나. 허가대수 : 4

다. 허가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일대

1) A구역 : 마켓뜰, 서가뜰 등(1층) 노들섬 내 지정장소(3대)

2) B구역(커피 및 음료로 제한) : 노들스퀘어 등(2층) 노들섬 내 지정장소(1대)

라. 허가면적 : 10㎡/대당

마.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선호메뉴 : 간식(베이커리 등) 및 분식류, 카페류(커피, 생과일주스 등)

※ 노들섬 페스티벌 및 소풍 관련, 관람객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선호

사. 영업시간 : 10:00 ~ 22:00(월요일 휴관) ※ 재산부서와 협의 통해 조정가능

아. 영업방법 : 고정영업 / 설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고정

자. 재산관리부서 : 서울시 문화정책과 문화공간운영팀(02-2133-2534)

2.사용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3.사용료(일 사용료/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 6,035원

4.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를 기한 내 e-mail 제출

전자메일(nodeulisland@interpark.com)로 제출하되, 제출 마감기한

(2022.5.8.(일) 23:59)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해 인정됩니다.

5.응모자격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영업허가자 명의로 신청 가능

※ 본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의 운영 의사 확인 후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추후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6.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2. 4. 27.(수) 09:00 ∼ 5. 8.(일) 23:59

나.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nodeulisland@interpark.com)

– 접수관련문의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현장사무국(☏070-7729-6555)

다.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5)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 첨부(파일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대상자 선정절차

가. 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2. 5. 10.(화) 예정

나. 선정결과 통보 : 2022. 5. 11.(수) 이후 개별통보

다.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참가신청서 등) 평가방식

1) 심사·평가 기준

○ 서류심사

○ 가산점 : 최대 10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 된 서류만 인정

 

2) 장소별 신청자의 지원신청서 등을 심사·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 결정

3)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4) 신청자가 장소별 모집대상(대수) 이내일 경우 그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8. 영업 개시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 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평가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2주 내에 영업신고를 하고 지정한 일자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다. 해당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은 반드시 신청한 자가 영업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동업 및 협업 포함)가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9.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 시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상 기재된 메뉴 이외의 메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메뉴를 변경(메뉴의 추가 및 취소)할 경우 푸드트럭 영업자와 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푸드트럭 영업구역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및 공고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 서류작성 미비로 인한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신청 접수 후 현장사무국 전화 문의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 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시․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비치하여 수거하는 등 영업자가 우선 수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개인적인 사유(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포함)로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취소원 제출시점과 취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거나 넘는 경우에도 취소예정일까지의 사용료를 부담)

카. 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 발생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부지(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권 부여를 위한 절차로서 해당 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사용·수익허가기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응모자 각자가 반드시 신청예정지 현장 실사를 통해 영업성 및 상권충돌가능성 등을 사전에 신중히 판단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현장사무국(☎070-7729-6555)

서울시 문화정책과 김아란 학예연구사(☎02-213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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