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섬 특화공간 주차장 이용 및 운영규정 개정계획

노들섬 특화공간 주차장 이용 및 운영규정 개정계획

「노들섬 특화공간 주차장 이용 및 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 공영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제6조(주차요금)

 

 주요 개정(안)

 ㅇ (제3조) 시 직영으로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주체인 ‘주차관리부서’와 운영 대행업체인 ‘운영자’로 별도 구분
 ㅇ (제10조) 주차요금 면제권자를 재산관리 권한이 있는 주차관리부서 및 한강사업본부로 명시.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은 2시간 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며 2시간 이상 감면 가능한 예외 사유 기재
 ㅇ (제18조) 운영 대행업체가 주차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주차관리부서‘ 사전 승인 후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명시
 ㅇ (별표3) 노들섬 시설 재구조화에 따라 운영 종료된 식물도, 패션라운지, 앤테이블 관련 내용 삭제
 

□ 향후일정

 ㅇ 주차장 이용 및 운영규정 개정내용 홈페이지 공고    : ‘22.7.21.
 ㅇ 규정 개정안에 따른 주차장 운영                             : ‘22.7.21.~
 
붙임  1. 노들섬 주차장 이용 및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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