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219호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제3항 제19호에 따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나. 허가대수 : 4대
다. 허가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일대
1) A구역 : 마켓뜰, 서가뜰 등(1층) 노들섬 내 지정장소(3대)
2) B구역(커피 및 음료로 제한) : 노들스퀘어 등(2층) 노들섬 내 지정장소(1대)
라. 허가면적 : 10㎡/대당
마.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선호메뉴 : 간식(베이커리 등) 및 분식류, 카페류(커피, 생과일주스 등)
※ 노들섬 페스티벌 및 소풍 관련, 관람객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선호
사. 영업시간 : 10:00 ~ 22:00(월요일 휴관) ※ 재산부서와 협의 통해 조정가능
아. 영업방법 : 고정영업 / 설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고정
자. 재산관리부서 : 서울시 문화정책과 문화공간운영팀(02-2133-2534)
2.사용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3.사용료(일 사용료/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 6,035원
4.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를 기한 내 e-mail 제출
전자메일(nodeulisland@interpark.com)로 제출하되, 제출 마감기한
(2022.5.8.(일) 23:59)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해 인정됩니다.
5.응모자격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영업허가자 명의로 신청 가능
※ 본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의 운영 의사 확인 후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추후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6.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2. 4. 27.(수) 09:00 ∼ 5. 8.(일) 23:59
나.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nodeulisland@interpark.com)
– 접수관련문의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현장사무국(☏070-7729-6555)
다.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5)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 첨부(파일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대상자 선정절차
가. 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2. 5. 10.(화) 예정
나. 선정결과 통보 : 2022. 5. 11.(수) 이후 개별통보
다.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참가신청서 등) 평가방식
1) 심사·평가 기준
○ 서류심사
○ 가산점 : 최대 10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 된 서류만 인정
2) 장소별 신청자의 지원신청서 등을 심사·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 결정
3)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4) 신청자가 장소별 모집대상(대수) 이내일 경우 그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8. 영업 개시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 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평가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2주 내에 영업신고를 하고 지정한 일자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다. 해당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은 반드시 신청한 자가 영업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동업 및 협업 포함)가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9.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 시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상 기재된 메뉴 이외의 메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메뉴를 변경(메뉴의 추가 및 취소)할 경우 푸드트럭 영업자와 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푸드트럭 영업구역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및 공고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 서류작성 미비로 인한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신청 접수 후 현장사무국 전화 문의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 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시․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비치하여 수거하는 등 영업자가 우선 수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개인적인 사유(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포함)로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취소원 제출시점과 취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거나 넘는 경우에도 취소예정일까지의 사용료를 부담)
카. 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 발생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부지(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권 부여를 위한 절차로서 해당 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사용·수익허가기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응모자 각자가 반드시 신청예정지 현장 실사를 통해 영업성 및 상권충돌가능성 등을 사전에 신중히 판단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현장사무국(☎070-7729-6555)
서울시 문화정책과 김아란 학예연구사(☎02-2133-2534)